COLUMN · #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세 가지 방법

지정·협의·심판. 방법마다 요건이 다르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이 잠정적인 공유 상태를 정리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이고, 법이 정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지정분할 — 유언으로 정해둔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두었거나 제3자에게 그 결정을 위탁한 경우입니다(민법 제1012조). 셋 중에서 고릅니다.

  • 대금분할 —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나눕니다
  • 현물분할 — 있는 그대로 나눕니다
  • 가격분할 —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협의분할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형식에 제한은 없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뜨리고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에만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는데, 경매로는 시가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이 오히려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기 전에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또 분할 협의보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먼저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누는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