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 상속증여

부부 사이에 오간 돈,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금액과 사용처입니다.

부부는 생활공동체여서 생활비·교육비 등 크고 작은 돈이 오갑니다. 대법원도 부부 사이에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증여 목적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

  •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이에 지급된 경우
  • 받은 돈을 애초 목적과 다르게 쓴 경우
  • 금액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설 만큼 큰 경우

재산 취득·빚 상환 자금은 따로 봅니다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추정을 배제하는 금액 기준이 사무처리규정에 있지만,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기준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이체 자체가 아니라 소명이 문제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좌 흐름만으로는 용도가 설명되지 않는 거래라면, 그때그때 근거를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