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 계약분쟁

소멸시효, 언제부터 세고 언제 끝나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합니다. 채권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언제부터 세는가

  • 대출금 — 상환 의무가 생긴 날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
  • 임금 — 정기 지급일, 퇴직금 — 퇴직한 날의 다음 날
  • 불법행위 손해배상 —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유류분 반환청구 —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

얼마나 가는가

  • 보통의 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 이자·임금·공사대금·물품대금 3년, 보험금 청구권 3년
  • 숙박료·음식값·수업료 등 1년
  •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지상권·지역권 같은 재산권 20년

내 권리가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해야 기간과 기산점이 정해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중단 사유를 만들어 두는 일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