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나 국세청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조세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감사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그리고 행정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
- 과세관청이 거래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처분한 경우
- 세법 해석을 두고 납세자와 견해가 다른 경우
기한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 제기
각 단계의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각하됩니다. 처분 서류를 받으신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